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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관련해서 Q&A를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한번쯤 이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허가 기관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조건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았다. 착공이 가능한가?

착공은 가능합니다. 단, 검토의견서 상 '적정'이 아닌 '보완 필요' 또는 '검토 미의뢰' 공종의 경우 해당 공종 착공 전 받드시 검토를 재신청하여 최종 '적정' 통보를 득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조치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 계획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인허가 기관으로 제출된 안전관리 계획을 심사 하는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며,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판정 결과(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1종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에 시공자가 직접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3. 인허가 기관에 안전관리 계획 검토 요청 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인허가기관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요청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기술인(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공사 중 초기점검 실시대상은 어떻게 되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고나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초기 점검 대상입니다.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에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 제출 시 마지막 검토 결과만 제출하거나 모든 차수를 한번에 제출하는 것이 반려사유에 해당되는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고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신규 건 검토결과 제출(7일 이내)] → [신규 건 검토결과 제출완료(국토안전관리원 승인)] → [보완 1차 건 검토결과 제출(7일 이내)] → [보완 1차 검토결과 제출완료(국토안전관리원 승인)] 식의 차수별 검토결과 제출이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마지막 검토결과만 제출하거나 모든 차수를 한번에 제출하는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타워크레인의 경우 대수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

타워크레인의 경우 대수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수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